사노맹 백태웅씨/구속적부심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5/31/19920531014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5-31 00:00 입력 1992-05-31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29)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2-05-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