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백태웅씨/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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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31 00:00
입력 1992-05-31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29)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2-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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