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폐기물 시설/정부 대책회의
수정 1992-05-31 00:00
입력 1992-05-31 00:00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난을 해결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및 공업지역내에 폐기물처리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대규모 해안매립지를 폐기장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해주고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이동호내무 이용만재무 한봉수상공 서영택건설 권이혁환경처장관과 이해원서울시장등 9개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우선 오는 96년까지 국고 3천1백60억원을 포함,총 4천6백11억원을 투입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과 재활용 사업소 설치,기술개발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말썽이 많은 산업체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수도권·중부권·동해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등 전국 6개권역에 국고 2천1백55억원을 투입,하루 5백t 규모의 중간처리시설과 50만평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공청회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지방의회의원등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자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특별법제정및 시설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94년 1월부터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를 도입,먼저 재생이 불가능한 1회용컵등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올 10월말까지 ▲폐지 ▲플라스틱 ▲주석캔류 ▲알루미늄캔류 ▲병 ▲가전제품 등 6개 제조업종별로 「감량화·재활용위원회」를 설립,기업의 자율적인 감량및 재활용계획을 추진,운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면적 30만㎡이상의 시·도단독매립지에 대해서도 시설비의 30%를 지방양여금에서 지원하는등 앞으로 폐기물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토록 정책을 전환키로 했다.
1992-05-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