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노조간부 2명/노동위서 복직명령/전라일보 기자
수정 1992-05-30 00:00
입력 1992-05-30 00:00
전북지방 노동위원회는 이날 명령서에서 『회사측이 기자로 입사한 김기자와 한기자를 인사 기준 없이 판매국등 일반직으로 전보시킨 뒤 인사 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등으로 해고조치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라일보사는 지난 3월18일 제14대 총선과 관련,공정보도를 요구한 이들을 판매국과 광고국으로 각각 전보 발령한 뒤 회사 명령에 불복종 하고 근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22일 해고했었다.
1992-05-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