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읍·면장에만 신고/7월부터 절차 개선키로/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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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30 00:00
입력 1992-05-30 00:00
◎농가주택·양축시설등 대상

농림수산부는 29일 농지전용절차를 개선,그동안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오던 농지전용신고를 오는 7월1일부터는 해당 읍·면장에게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또 농지전용신고는 서류에 잘못이 없는한 무조건 받아들여진다.

이에따라 농가는 4백50평이하의 농가주택·농업용 시설과 1천평이하의 양축·양어·양식장등 농어업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는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전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 앞으로는 농지전용신고때 법적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접수가 되고 지금까지 참고자료로 요구되던 그외의 건축설계서·주민동의서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농지전용실적은 논 6천7백69㏊,밭 5천92㏊등 1만1천8백61㏊였다.
1992-05-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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