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제」 어떻게 운영하나/노동부가 펴낸 책자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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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9 00:00
입력 1992-05-29 00:00
정부는 물가안정과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7백80개 업체를 총액임금관리대상업체로 선정해 올 임금을 총액기준 5%선에서 억제하는 대신 성과배분제를 도입,근로자의 생산성과 복지를 증진시켜주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려해도 경험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28일 「성과배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란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키로 했다.이 책자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성과배분제란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성과가 목표치를 웃돌경우 근로자들에게 현금 주식 복지기금 등을 나중에 배분하는 변동적 보상제도를 말한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근로자는 기업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존중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업경영 정보·자료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해야하는 기본자세가 전제돼야 한다.그런다음 노사 양측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성과배분제의 운영주체를 정하는 것이다.
성과안정기준의 지표·목표설정 성과측정및 확인·분배기준 등의 산정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주체를 정하는 방법은 ▲노사협의회나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회사가 결정·운영하되 노조가 확인·동의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엔 성과산정기준의 지표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기업특성에따라 선정해야하는데 ▲매출액(생산량) ▲이익(당기순이익,세제이익,경상이익) ▲부가가치(생산성) ▲불량률감소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택하거나 아니면 몇가지를 혼합한 형태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성과배분은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경영환경이나 외부적 요건등을 고려해 적절한 목표액(양)을 확정해야 한다.
이같은 목표액을 정하는 방법에는 ▲과거 연도별 생산량이나 매출액 이익 부가가치액을 평균하거나 이의 증감률을 고려해 결정 ▲이미 고정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엔 기준지표에 의해 산정한 성과급이 고정상여금을 웃도는 선에서 결정 ▲기타 기업실정에 맞는 적정선을 산정하는 방법등이 있다.
성과의 측정과 확인은 객관적이고 간단명료해야 한다.
성과측정시기는 성과배분시기와 같이 정하는 것이 좋은데 매월말일이나 매분기 또는 반기말이나 매년말,다음해 1월말등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분배형태는 상여금이나 복지기금 주식등으로 나눠 분배하는 집단적 배분방식과 임금수준·고과·출근율등의 기여도에따라 차등지급하는 개인적 분배방식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이상과 같은 성과배분제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나면 노사협의 등을 통해 이를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등에 명확하게 서면화(명시)해 나중에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오승호기자>
1992-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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