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실시/포천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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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9 00:00
입력 1992-05-29 00:00
건설부는 오는 6월1일부터 경기도 포천군이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포함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로써 청약예금 실시지역은 모두 74개 시 군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약예금이 실시되면 재당첨제한규정(국민주택 10년,민영주택 5년)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순위별로 청약을 받게 된다.
1992-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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