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주식매각 관련 현대그룹조사 마무리
수정 1992-05-28 00:00
입력 1992-05-28 00:00
증권감독원은 27일 현대그룹이 5개 비상장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현태 전현대그룹 종합기획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주식매각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매각대금을 받은 정주영 국민당대표와 몽구·몽근·몽준·몽헌씨등 정씨 일가 5명과 주식을 청약한 현대자동차등 35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엄중경고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1개월에 걸친 현대그룹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정주영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으나 실제 주식매출계획 청약지침 주식매각대금 수령등을 주도한 이현태 전종합기획실장만 고발키로 의결했다.
증권감독원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현대그룹이 현대중공업등 5개 비상장사의 주식 1천7백22억원어치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천1백16억원을 주식매각 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인 1월18일 이전에 청약,배정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증권감독원 조사결과 현대그룹은 주식매각 신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2월21일 이전에 6백95억원어치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증권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종합기획실은 대주주의 자금조달 일정에 따라 실제 주식매출이 이루어진 1천6백76억원 가운데 주식매각 신고서의 효력발생전인 지난해 12월30일과 올 1월11일 각각 5백40억원과 4백18억원을 종업원의 보너스와 월급에서 공제해 계열사를 거치지 않고 대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현대전자의 2억7천만원을 포함,주식청약자금이 부족한 종업원들의 청약대금을 40개 전계열사가 기업자금 63억3천1백만원으로 대신 납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현대전자는 종업원의 청약자금을 받아서 회사명의의 계좌에 입금,사용한뒤 대주주의 주식매각대금은 당좌대출 1백32억원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감독원은 각 계열사가 정주영 국민당대표등 대주주에게 주식매각대금을 직접 전달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든 사실도 확인했다.
증권감독원은 『현대측에서는 종업원지주제를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주영씨등 대주주가 필요한 자금을 급히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주영씨가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사실을 감안,이실장만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2-05-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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