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방류사범 과실때도 처벌/법무부에 건의
수정 1992-05-27 00:00
입력 1992-05-27 00:00
검찰이 낸 법률개정안은 수질환경보전법 가운데 폐수를 고의적으로 방류한 경우에 처벌토록 한 현행 규정을 과실범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2-05-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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