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부정당첨 52명 입건/문서위조등 드러나면 전원 구속/검찰
수정 1992-05-27 00:00
입력 1992-05-27 00:00
검찰은 26일 지난해 9월1일부터 두달동안 분양된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등 5개 신도시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52명이 부정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하고 있다.
부정당첨된 사람들을 유형별로 보면 5년이상 무주택자로 위장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우선분양받은 24명,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도 주택청약순위를 「1순위」로 위장해 부정당첨된 17명,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소유자임에도 1순위자로 위장해 당첨된 11명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뒤 주민등록등본과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등을 관계기관에 제출,무주택자로 위장하거나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이면서도 분양신청서의 해당란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아 그같은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부정당첨자 52명을 거주지별로 분류,44명은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2명은 인천지검,6명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결과문서위조나 변조등의 방법을 통해 부정당첨된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1992-05-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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