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학­교직원 노조/봉급재조정 싸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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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6 00:00
입력 1992-05-26 00:00
◎10% 인상 합의후 5% 낮춰 지급

고려대 직원노조간부10명은 25일 학교측이 지난달 12일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봉급 10.5%인상안을 무시하고 인상률을 5%로 낮춰 봉급을 지급한데 항의,하오5시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학교측은 단체교섭결과에 따라 지난 3월분 봉급부터 소급해 3월과 4월봉급을 인상지급했으나 「총액임금기준 5%내인상」이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이날 5%로 재조정된 5월분 봉급을 지급했다.

이날 고려대의 봉급인상률재조정에 따라 중앙대·한양대등 10%이상 임금이 인상된 대학에서도 봉급재조정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992-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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