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9월 완전 전산화/가맹점에 단말기… 「사용한도」사전관리
수정 1992-05-26 00:00
입력 1992-05-26 00:00
오는 9월1일부터 각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거래정보의 전산화가 완비됨에 따라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또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사용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도 비싸진다.
재무부는 25일 신용카드 이용한도 초과사례를 없애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한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일반구매의 경우 2백만원,할부구매는 1백만원,현금서비스는 30만원까지로 돼있으나 이용한도의 관리방식이 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발생한후 거래정보를 따로 집계해 한도초과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체제여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이용한도 관리가 부실해 지난해 하반기중에만 1만8천건의 한도초과사례가 있었으며 한도초과금액은 1백20억원으로 이 기간중 전체 이용금액 6조원의 0.2%에 이르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한도초과 이용사례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모든 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카드소지자의 이용실적을 현장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거래승인 단말기를 설치토록 하고 거래건별로 카드매출전표에 거래승인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각 카드사의 CD기(현금자동인출기)와 한국컴퓨터의 CD기 사이에 전산망 연결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단기간에 양쪽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카드업계의 전산망이 완비되면 이같은 중복 현금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다.
재무부는 현재 사용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5%∼3%인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사용기간에 따라 5∼7일 단위로 최저 1.8%에서 최고 3%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서비스 수수료의 기간별 차등화 시행시기는 신용카드회사가 고객들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밟아 각사별로 결정토록 하되 늦어도 9월말까지는 시행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신용카드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카드이용 한도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지난 89년 8조6천3백53억원에서 90년 12조8천2백59억원으로 48.5%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13조5천3백32억원으로 당국의 과소비억제를 위한 이용한도 축소조치등에 따라 증가율이 5.5%로 크게 둔화됐다.
카드이용금액중 연체액은 91년말 현재 2천7백50억원이며 연체율은 0.5%로 90년의 1.2%에 비해 크게 낮아져 고객들의 카드이용관행도 점차 건전해지고 있다.
1992-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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