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어떻게 하나/명백한 탈세혐의 없으면 조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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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6 00:00
입력 1992-05-26 00:00
◎소득세액은 신고서류만 보고 결정/자금사정 어려운 기업엔 납기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조사◁

부가세경정조사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을 기업경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생산적 기업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업체와의 거래 사항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과세자료가 생겼더라도 자료상등 조세범법자와의 고의적인 탈세거래 외에는 해당 과세자료만 처리하고 사업전반에 걸친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법인세조사◁

명백한 세금탈루혐의 법인과 부당감면 법인을 제외한 생산적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조사를 면제한다.현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조사미결 법인도 경영에 심한 애로를 겪고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만으로 조사를 면제한다.

▷소득세실지조사◁

실지조사 대상중 생산적 기업경영자 4천1백27명은 조사를 면제하고 신고된 서류만 검토한 후 세액을 결정한다.

▷자금출처조사◁

생산적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은 자생력이 회복되도록 출처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특히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54개)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31개)에 출자된 자금도 조사를 유예한다.

이번 조치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기술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법령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세제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기에 앞서 우선 현행제도아래서 할수 있는 행정상의 지원을 한다는데 뜻이 있다.

비록 임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세무조사면제와 각종 세금의 징수유예 등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생산활동에만 전념토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조사 부가세경정조사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을 기업경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생산적 기업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업체와의 거래 사항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과세자료가 생겼더라도 자료상등 조세범법자와의 고의적인 탈세거래 외에는 해당 과세자료만 처리하고 사업전반에 걸친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법인세조사 명백한 세금탈루혐의 법인과 부당감면 법인을 제외한 생산적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조사를 면제한다.현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조사미결 법인도 경영에 심한 애로를 겪고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만으로 조사를 면제한다.

소득세실지조사 실지조사 대상중 생산적 기업경영자 4천1백27명은 조사를 면제하고 신고된 서류만 검토한 후 세액을 결정한다.

자금출처조사 생산적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은 자생력이 회복되도록 출처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특히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54개)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31개)에 출자된 자금도 조사를 유예한다. ▷지원대상◁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대상업체는 ▲판매격감·재고누적·외상매출 급증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관련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으로 사업에 심한 손실을 입은 기업▲해당기업 또는 거래기업의 노동쟁의로 조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기업▲기타 자금난으로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기업등이다.

지원방법▲납기연장=신고·납부기한이 남아있는 세금에 대해 2∼6개월간 연장해준다.▲징수유예=고지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은 6∼9개월간 유예한다.▲체납처분및 공매유보=성실납세자로서 공매 등을 유예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1년이내에서 유보한다.▲납세담보제공 의무의 완화=은행·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등 납세담보 제공에 대해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로만 담보를 허용한다.유예신청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세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납세 담보제공을 면제해준다.

신청방법납기연장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납기연장및 유예사유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세정지원은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서부터 적용된다.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도 생산적중소기업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신고종료후 20일 이내에 환급한다.생산적 중소기업이 세들어 있는 건물(공장)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린 임대업자는 세무규제를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의 업체방문을 통제한다.<육철수기자>
1992-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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