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장침투사건/남북합의 중대위반/통일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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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6 00:00
입력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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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의 최병보대변인은 25일 비무장지대내 무장침투조사건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북한의 무장병력이 지난22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지역에 침투하여 적대행위를 한 사건은 정전협정의 위반인 동시에 「남북합의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측은 즉각 군사정전위를 소집하는데 동의하여 현장에 대한 공동조사에 호응하는 한편 즉각적인 재발방지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1992-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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