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타지 이주는 의원직 퇴직사유 해당”/내무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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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4 00:00
입력 1992-05-24 00:00
이는 광주시 동구의회가 지난해 4월23일 오시탁의원의 주소지 변경을 놓고 의원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 21일 내무부가 지방자치법 제70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지·분할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의원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해옴으로써 확인됐다.
1992-05-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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