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 허가난 건물을 상가로 분양/2백여명에 11억원사취
수정 1992-05-24 00:00
입력 1992-05-24 00:00
이씨는 지난 87년 화곡5동 1005 신축건물에서 강서쇼핑 임대사무실릉 차려놓고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근린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은 이 건물을 백화점상가로 분양하겠다는 신문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56·여)로부터 분양금과 증도금명목으로 7백여만원을 받은등 87년 12월부터 88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억9천6백67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2-05-2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