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대기발령… 스트레스로 숨졌으면 공무사망으로 봐야”
수정 1992-05-24 00:00
입력 1992-05-24 00:00
공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이 사고뒤 장기간의 대기발령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직무와 관련된 사망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3일 뇌졸중으로 숨진 전 경기도 화성경찰서 비봉지서장 이순봉씨의 부인 한영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05-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