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종합금융사/타법인 출자제한/10%이상 취득땐 승인받아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5-24 00:00
입력 1992-05-24 00:00
앞으로 단자사및 종금사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취득할 때는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23일 단자사 및 종금사의 업무운용 지침을 개정,이날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이같이 지침을 개정한 것은 최근 일부 단자사및 종금사에서 렌탈회사(사무용기기 대여회사)등 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신규업무영역에 진출,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공공성에도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992-05-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