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원 4명 집유선고/흑색유인물 관련
수정 1992-05-23 00:00
입력 1992-05-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흑색선전물을 돌려 특정후보를 비방·낙선시키려는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음지에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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