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네온사인·전광판 광고/밤11시까지도 단축/동자부,6월부터
수정 1992-05-23 00:00
입력 1992-05-23 00:00
동자부는 22일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의 하나로 「전기사용 제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개정했다.그러나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 시장 숙박업소의 안내용과 외국군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자부는 6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한전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업소·요식업소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계몽 활동을 편 뒤 7월부터 위반업소를 단속,최고 1백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1992-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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