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물류시설 부지매입 7월 허용/「5·8조치」 예외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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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3 00:00
입력 1992-05-23 00:00
◎신도시내 연수원·사원주택 신축도/사옥·오피스텔 취득 규제는 1년 더 연장

오는 7월1일부터 50대재벌그룹도 유통·운수·창고업분야의 물류시설,분당등 5개 신도시 지역의 생활 편익시설,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용 공동주택,연수원 등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이나 건물신축 등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22일 지난 90년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5·8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5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의 신규취득금지 조치를 오는 7월부터 이처럼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옥이나 오피스텔등 여타 부동산의 신규취득 금지조치는 오는 93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 신규취득이 허용되는 부동산 가운데 물류시설은 일정수준 이상의 물류자동화설비를 갖춘 창고 화물터미널과 정부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집배송 단지이며,5개 신도시지역의 생활편익 시설에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판매시설과 버스터미널 등이 포함된다.

사원용 공동주택의 경우는 신규취득 허용범위를 현재의 18평이하에서 25.7평까지로 확대하되 18평이하의 물량이 전체 신축물량의 8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연수원은 도시이외의 지역에 설립되는 것으로서 총면적이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여야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종업원수,연수 대상인원,영위업종 등을 감안해 주거래은행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5·8조치」이후 지난 2년간 50대계열기업군 소유 비업무용부동산은 총 5천7백41만평중 67.7%인 3천8백85만평이 매각됐다.

증권·보험사의 과다보유부동산 매각실적은 지난 4월말 현재 증권사의 경우 전체 매각대상 3만7천평중 3만2천평이 팔렸고 보험사는 매각대상인 96만3천평중 88만9천평이 팔려 각각 86.5%와 92.3%의 매각률을 보였다.



「5·8조치」는 방법면에서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무리수라는 비난도 받았으나 부동산투기 억제및 지가안정에 기여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5·8조치」에 따라 매각된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전액 해당기업의 은행차입금및 차관원리금 상환에 사용돼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적지 않았다.이렇게 해서 상환된 은행대출금 규모는 지난 4월말 현재 3천8백96억원에 이른다.<염주영기자>
1992-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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