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조기청산/유망기업 자금 지원/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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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3 00:00
입력 1992-05-23 00:00
정부는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위해 체불업체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유망기업지원 특별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하계저탄자금과 폐광대책비를 방출,탄광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부도등으로 체임이 발생한 건설업체와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자산매각과 인수자물색을 통해 임금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체불임금 조기청산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제조업체 가운데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엄선해 유망기업지원 특별자금(총2천5백억원)의 일부를 지원하고 12개 체임탄광의 경우 31억원 규모의 하계저탄자금과 폐광대책비를 방출,체임을 해소토록 했다.
1992-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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