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상고허가제 부활 검토/법해석·판례변경등 본래기능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5-22 00:00
입력 1992-05-22 00:00
◎대법관 업무 덜게 1심법관 증원도 추진

대법원은 21일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법률의 해석과 판례의 변경등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상고허가제란 2심재판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때 대법원이 원심판결기록과 상고이유서를 토대로 상고의 허가여부를 결정해주는 제도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대법관 12명에게 배당된 전체 사건수가 1만48건으로 대법관 한명에 8백37건이나 돼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최근 서울대 법대 송상현교수에게 의뢰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고허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1심법원의 판사수를 대폭 늘려 1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뒤 2심에서 재판이 종결되도록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1992-05-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