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명의 빌려 불법영업/2명 영장/무허회사 설립,30억 부당이득
기자
수정 1992-05-22 00:00
입력 1992-05-22 00:00
검찰은 이들의 불법영업이 세무서와 공인세무사등의 묵인없이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2-05-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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