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어음/재할인기간 연장/90일서 1백20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5-22 00:00
입력 1992-05-22 00:00
한국은행은 중소제조업체간의 거래어음에 대한 재할인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까지로 연장,오는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중기에 대한 금융기관의 산업어음할인을 추진하기 위한 이번 조치의 연장대상어음은 중소기업이 거래대전으로 발행(배서)한 어음을 중소기업이 수취해 금융기관에 할인의뢰한 상업어음만이다.

이번에 재할인기간이 연장되는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인율은 잠정비율보다 20∼10%포인트 낮은 50%이다.
1992-05-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