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어음/재할인기간 연장/90일서 1백20일로
수정 1992-05-22 00:00
입력 1992-05-22 00:00
중기에 대한 금융기관의 산업어음할인을 추진하기 위한 이번 조치의 연장대상어음은 중소기업이 거래대전으로 발행(배서)한 어음을 중소기업이 수취해 금융기관에 할인의뢰한 상업어음만이다.
이번에 재할인기간이 연장되는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인율은 잠정비율보다 20∼10%포인트 낮은 50%이다.
1992-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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