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다음날 측정치/알코올 0.43% 못믿어/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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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1 00:00
입력 1992-05-21 00:00
서울지법동부지원 장석조판사는 20일 혈중알코올 농도가 구속기준치인 0.36%를 초과한 0.43%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가 신청한 이근수씨(47·강동구 암사동 50)의 구속영장을 『음주측정치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장판사는 『이씨가 경찰에 적발되기 전날밤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실시한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43%나 나왔다는 것은 객관적인 측정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특히 단속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경찰이 보복의 감정으로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992-05-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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