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평 이상 도시권 개발/기반시설 의무화/올 첫 「정비심의위」
수정 1992-05-21 00:00
입력 1992-05-21 00:00
앞으로 수도권내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에서 1백만㎡(30만평)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려면 인구·교통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따른 도로·용수·환경등 기반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보권역의 양평·김포군등 5개군에 모두 20개소의 공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20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올해 첫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지침및 공업용지 조성사업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심의지침에 따르면 수도권내 이전촉진·제한정비권역에서 30만평이상의 구획정리 택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관광지조성사업등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려면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사업지구와 서울및 주변도시간의 교통시설 ▲사업지구내외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용수공급시설등을 설치토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시행돼 교통체증은 물론 환경문제등을 일으켜 왔던 것을 미리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1백만평 규모의 수원영통지구개발사업과 35만평 규모의 인천 송도의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수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회의는 또 자연보전권역인 양평군의 양동·지재·개군면등 3개소와 가평군의 외서·상·하·북면과 목동지구등 5개소,안성군의 양성·보개·일죽·이죽·삼죽면등 6개소등 모두 14개소에 24만7천평의 공업용지를 조성,1백4개 공장을 유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개발유보권역인 김포군의 양촌·대곶면과 연천군의 군남·연천·청산·미산면등 6개소에 10만7천평의 공업용지를 조성,89개 공장을 유치토록 했다.
이밖에 가평 대곡지구,양주 가납지구,이천 안흥지구등 3개소의 5만3천6백평규모의 토지구획정리 사업과(주)인창 (주)장원의 이천및 삼진양회(주)의 안성 조립식주택공장의 건설,가평군의 꽃동네조성사업등을 승인했다.
1992-05-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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