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법안/일 참원통과…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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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1 00:00
입력 1992-05-21 00:00
【도쿄=이창순특파원】 재일 한인 등 영주자에 한해 지문날인제도를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이 19일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가결,성립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나 구체적인 시행일은 앞으로 정령에 의해 명시될 예정이다.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의 골자는 ▲재일 한국인·북한인·대만 출신자들을 중심으로한 영주자(64만명)에 대해 지문날인을 폐지한다 ▲대신 사진과 서명 이외에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 가족 관계를 등록한다 ▲영주 자격이 없는 1년 이하의 장기체류자(약 32만명)는 지문날인을 계속한다는 것 등이다.

중의원은 법안 부칙을 ▲주거지나 근무처 등에 대한 변경사항의 신고를 태만히할 경우 벌칙을 「징역,금고」에서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한다 ▲경과조치로서 시행 때까지 사이에 16세가 돼 지문날인 의무가 생긴 영주자의 날인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가한 바 있다.<관련기사 4면>
1992-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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