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직원 한사무실서 근무”/대법,「재반부실재」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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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0 00:00
입력 1992-05-20 00:00
대법원은 19일 법원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법관과 일반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재판부실」제도를 도입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오는 95년 3월1일 개원하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해 본뒤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킬 계획이다.

이 제도는 법관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재판부별로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사무실을 사용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같은 재판부이면 한 사무실을 쓰는 것이다.
1992-05-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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