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날짜 만료일·도달일 논란/퇴직금 산정 3백64일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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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0 00:00
입력 1992-05-20 00:00
정년의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속적인 고령화 추세와 정년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의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면 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문제는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 등에 「정년은 00세로 한다」라고만 불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생년월일이 도달되는 날이나 월말 또는 반기·분기말·연말 등을 퇴직일자로 각각 엇갈리게 해석하고 있다는데 있다.
예를들어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면 극단적인 경우 퇴직일을 만 55세에 도달되는 날로 보느냐 아니면 만 55세가 종료되는 날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최고 3백64일의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의 시점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정년퇴직일을 정년에 도달한 날로 보는 경우와 종료된 날로 보는 경우 등으로 나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81년 4월18일에 내린 유권해석은 「시점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정함 없이 만55세를 정년으로 했을 경우 55세가 만료되는 날을 정년퇴직일로 본다」고 해 종료되는 날을 정년시점으로 봤다.
그러나 90년 12월26일에는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정년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55세에 도달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상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전자의 유권해석은 민법 제159조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는 민법 제158조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하여 5백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는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고 국가공무원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오승호기자>
1992-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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