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김형영씨/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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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9 00:00
입력 1992-05-19 00:00
서울형사지법 박종규판사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등 6명의 뇌물수수사건선고공판을 열고 김피고인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1천35만원을 선고했다.

문서감정과 관련,김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이세용피고인(42)등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1년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까지가 선고됐다.

김피고인은 이피고인등 감정의뢰인으로부터 모두 1천3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징역3년을 구형받았었다.
1992-05-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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