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구 건축제한/7월1일부터 해제/정부
수정 1992-05-17 00:00
입력 1992-05-17 00:00
정부는 건설경기진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재개발및 재건축지구의 건축제한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해제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말로 끝나는 근린·업무·판매·위락·숙박시설등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연장하되 규제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시행중인 주택건설물량의 지역별·시기별 할당제로 주택건설 규제조치가 실효를 거둠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시행키로 돼있는 재개발·재건축지구의 건축규제조치는 해제키로 했다.
1992-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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