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습격 대비/경찰,비상경계령/「5·18」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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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6 00:00
입력 1992-05-16 00:00
경찰청은 15일 수배자나 폭력시위자를 검거·연행할 때 대학주변의 경찰서와 파출소의 피습에 대비해 자체경비를 강화하라고 전국경찰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또 방법활동 등에 나서는 외근경찰은 보복납치에 대비,개별활동을 하지말고 화염병·쇠파이프·각목 등의 공격을 받을 때는 과감한 진압작전을 펴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5·18광주민주화운동」12주기와 민자당대통령후보 경선일인 오는 19일을 전후해 대학가나 재야운동권의 시위가 예상됨에 따라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 을호비상경계령을,19일에는 갑호비상경계령을 내렸다.
1992-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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