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회 회장에 1년6월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5/16/19920516019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5-16 00:00 입력 1992-05-16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15일 지난 3·24총선때 돈을 주고 대학생들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 외곽조직인 「한맥회」 회장 최승혁씨(30)등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첫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1년6월을,불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단장 박종효씨(30)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92-05-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