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해외파병 정규유엔군에 한정”/자민당 최종 확정
수정 1992-05-16 00:00
입력 1992-05-16 00:00
오자와회장은 이날 『걸프전쟁형 다국적군은 무력행사의 판단이나 지휘권이 각참가국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권의 발동에의한 무력행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분야가 아닌 통신분야등 후방지원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 했다.
1992-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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