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관련자/전원 검거 지시/경찰 보안과장회의
수정 1992-05-15 00:00
입력 1992-05-15 00:00
김원환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 보안과장회의를 열고 『대학안에 인공기게양움직임이 있을 때는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양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경찰력을 즉각 투입,관련자를 모두 검거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이날 부산의 동아대와 광주의 전남대,서울 건국대에서 인공기를 제작·게양한 주동자 17명을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혐의로 수배했다.
1992-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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