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소형」신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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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5 00:00
입력 1992-05-15 00:00
◎중·대형 미분양아파트 백가구 넘는 지역도/건설부 「주택건설규제조치」 완화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미분양아파트 발생지역에 대한 주택건설 제한조치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각 시·군·구별로 미분양아파트가 1백가구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50가구이하로 될 때까지 아파트의 착공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을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아파트와 18평 초과 아파트로 구분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는 18평 초과 아파트가 1백가구 이상 미분양된 지역이라도 18평이하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1백가구 미만이면 18평이하의 아파트는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18평이하 미분양 아파트가 1백가구 이상이더라도 18평 초과 미분양 물량이 1백가구 미만이면 18평 초과 아파트는 지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현상이 주로 중·대형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착공제한조치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소형아파트 건립을 저해하는데 따른 것이다.
1992-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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