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수용토지 채권지급 기준/「보상금 1억원이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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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5 00:00
입력 1992-05-15 00:00
국무회의는 14일 공공목적으로 인한 토지수용때 보상금이 1억원이상인 경우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지난해말 토지수용법 개정으로 토지수용때 채권보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날 채권보상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다.



이 개정안은 또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재지주 및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토지소재지와 같은 구·시·읍·면 및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이나 ▲그 토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사업승인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소유한 토지로 정했으며 다만 상속에 의하거나 업무용토지를 제외했다.개정안은 이와함께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시에는 토지소재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가 변했을 때에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로 적용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가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다목적댐 건설사업·수도사업·신공항건설사업 및 공항개발사업이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2-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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