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교포돕기 송금/외환은,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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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4 00:00
입력 1992-05-14 00:00
외환은행은 13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외교포들에게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송금수수료 면제대상은 송금을 할때 창구에서 작성하는 지급인증신청서에 「성금」등으로 표시되고 수취인의 주소지가 로스앤젤레스인 경우이며 면제되는 수수료는 송금수수료·전신료 등 송금에 따른 일체의 수수료이다.
1992-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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