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교포돕기 송금/외환은,수수료 면제
수정 1992-05-14 00:00
입력 1992-05-14 00:00
송금수수료 면제대상은 송금을 할때 창구에서 작성하는 지급인증신청서에 「성금」등으로 표시되고 수취인의 주소지가 로스앤젤레스인 경우이며 면제되는 수수료는 송금수수료·전신료 등 송금에 따른 일체의 수수료이다.
1992-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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