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등 1천여명에 무면허 성형수술
수정 1992-05-13 00:00
입력 1992-05-13 00:00
서울경찰청은 12일 무면허의사 황정수씨(50·전과7범·서초구 반포동 우성아파트 103동 806호)를 보건범죄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초구 서초3동 박모씨(50·여)집에서 박씨에게 50만원을 받고 얼굴주름제거수술을 해주는등 지난85년부터 7년동안 모두 1천여명의 여자들에게 얼굴성형수술을 해주면서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지난63년 의무병으로 제대한뒤 일반외과에서 조수생활을 하며 배운 기술로 성형수술해왔으며 시술자 가운데 박모·이모씨등 탤런트 영화배우등 인기연예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2-05-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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