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윤전시설/불법사용 이유 단전/한전 용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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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3 00:00
입력 1992-05-13 00:00
이날 한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용인군으로부터 문화일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법 제48조 2항을 용도 위반,멋대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로서 전력공급중단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측에 지난 9일까지 시정을 하지않을 경우 단전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했으나 지난 11일까지 시정되지않아 이날 단전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건축법상 무단용도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중단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2-05-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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