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설” 주장 협의/해직교사 무죄확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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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3 00:00
입력 1992-05-13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2일 「북침설」을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 인덕공고 교사 조태훈씨(36)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며 시국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6·25동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술좌석의 성격이나 이야기의 전체 맥락에 비춰볼때 조씨의 표현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없다』고 밝혔다.
1992-0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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