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시설 재검 당국서 늦췄을땐/“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경감해줘야”
수정 1992-05-13 00:00
입력 1992-05-13 00:00
오염물질 과다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부과 결정과 관련해 적발된 업소가 부과기간중 적정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들어 재검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지방환경청등 적발기관이 적발된 업체명과 오염도 조사결과를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뒤늦게 통보,부과금이 과다하게 책정되는등 행정당국의 오류가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12일 환경처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환경처차관)는 지난해 9월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염색공업공단 1단지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초과를 이유로 45억8천1백만원을 부과한데 대해 대구염색공단측이 이의를 제기,이를 심의한 결과 공단측이 요청한 재검사가 지연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부과금 1억6천9백만원을 감액하도록 결정했다.
또 (주)금해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행정심판위는 광주지방환경청이 단속기관인 중앙기동특별단속반으로부터 오염도 분석결과와 업소명단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8일이 지난후 처분기관인 전남지사에게 통보,부과기간이 연장된 점을 인정해 이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은 감액토록 했다.
1992-0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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