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관리비용 자치단체서 부담/건설부 법개정안
수정 1992-05-13 00:00
입력 1992-05-13 00:00
12일 건설부가 마련한 수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단속에 필요한 인건비·시설 및 장비의 운영유지비 ▲각종 표식의 설치·유지관리비 등은 물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량에 따라 부담토록 했다.
1992-05-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