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탈세막게 세적관리 철저히/국세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5-13 00:00
입력 1992-05-13 00:00
국세청은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올들어 5월까지 출국 또는 퇴직한 사람 등에 대해 소득세 탈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적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투자시장 개방확대조치등에 따라 외국인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나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납세현황을 보다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국가간 조세협약 등으로 인해 국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내국인거주자와 같이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지난 한햇동안의 소득을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해마다 전년도 12월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다 이듬해 1-5월중 출국 또는 퇴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세적관리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2-05-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