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추징세/불복심판 청구
수정 1992-05-13 00:00
입력 1992-05-13 00:00
현대그룹은 심판청구서에서 『지난해 주식이동조사결과 추징된 1천3백9억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중 1천1백88억원에 대해서는 세법상 과세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소는 이에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처분근거자료를 첨부한 심판청구서를 접수,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기각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92-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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