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유흥업소 명의변경 불허/행정처분전 폐업등 악용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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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2 00:00
입력 1992-05-12 00:00
◎국세청,적발즉시 허가관청에 통보

국세청은 카페,카바레,스탠드 바 등 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된 유흥업소 사업자가 세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따른 각종 행정제재를 받기 전에 사업자 명의변경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세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점과 이들 업소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조치의 발효,시점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유형의 탈법행위를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돼 세법 위반행위 적발사례가 많아지면서 적발된 사업자들이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당하기 전에 사업자 명의변경을 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나가는 사례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세법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허가관청에 세법위반 사실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허가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허가내용 변경등의 조치를유보토록 요청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관련 사업자에 대해 일단 관허사업 제한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 원인이 해소 또는 무효가 되지 않는한 이를 철회하지 않도록 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1992-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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