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업체 총액임금 타결 부진/적용대상 백28곳중 18곳뿐
수정 1992-05-12 00:00
입력 1992-05-12 00:00
총액임금 적용 대상인 독과점기업(시장지배적 사업)의 임금교섭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11일 노동부가 집계한 중점관리대상 임금교섭 타결현황에 따르면 1백28개 독과점기업 가운데 이날까지 임금교섭을 타결지은 업체는 18곳밖에 되지않아 14%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중점관리대상 7백80개 사업장 가운데 2백99곳이 타결돼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크게 부진한 것이다.
독과점 기업들의 총액임금에 의한 임금교섭이 부진한 것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영업수익이 높은데도 5%범위안에서 임금을 타결지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데다 사업주들까지 성과배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전체 중점관리대상 7백80개 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률(38%)은 지난해 같은기간 3백개 선도기업의 타결률(33%)을 약간 웃돌고 있다.부문별로는 정부투자·출연기관이 1백%의 타결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비롯, ▲5백인이상 대기업 34% ▲3백인이상 5백인미만 서비스업 47% 등이다.
1992-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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