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진흥법 문제있다”/모법·시행규칙 서로 모순된 내용많아
수정 1992-05-11 00:00
입력 1992-05-11 00:00
오는 6월1일부터 새로 개정된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미술관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한국미술관문화연구회」가 6일 발족됐다.
곧 개막될 미술관시대에 미술관관계자들의 자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연구회는 미술관련전문인들의 순수연구모임으로 미술평론가 성완경 윤범모,큐레이터 정준모 김용대씨 등 2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윤범모씨를 회장으로,성완경씨를 감사로 추대했다.6일 우리미술연구소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 연구회는 1차사업으로 개정된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우선 이미 제정된 모법과 시행령안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모법에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관련된 다른 법률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그와 반대로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부에 제출토록 돼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는가등록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지도와 감독 등의 규정은 확실히 명시한 반면 미술관문화의 질적 고양을 위한 지원육성책이 거의 없고,전문직원 양성및 확보등 미술관의 내실을 좌우할 내용적 측면은 전무하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최종 결재만 보고받도록 돼있고 실질적인 복잡한 관련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전권위임돼 있는 것도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실천의지를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박물관·미술관시설에 부여되는 세법혜택이 사회교육기관으로 일관되게 취급돼있지 않아 세법과 관련된 조항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하며 다양한 미술관 활동에 걸맞는 특례조항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1992-05-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