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재처리시설 증거있다”/IAEA
수정 1992-05-11 00:00
입력 1992-05-11 00:00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으며 지난 4일 북한이 제출한 「모두보고」의 내용이 IAEA가 갖고 있는 북한내 핵정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이에따라 북한이 11일 방북하는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추가제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사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IAEA는 녕변원자력단지내 방사화학실험실이외에도 핵재처리의 결과물인 플루토늄을 추출해낼 수 있는 시설이 북한여러곳에 산재해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5월말 또는 늦어도 6월초로 예정된 IAEA의 임시사찰에서는 새로운 핵재처리시설을 밝혀내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두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는 지난 7일 전인찬 오스트리아주재 북한대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녕변이외의 재처리시설을 은폐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IAEA의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IAEA는 북한에 대한 강제사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강제사찰에 필요한 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블릭스 사무총장은 11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뒤 16일 북경에서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1992-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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