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치/미,금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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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0 00:00
입력 1992-05-10 00:00
【워싱턴 연합】 미상무부는 7일 지난 1월말부터 실시해온 한국산 참치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한국에 대한 참치 금수조치는 돌고래 보호를 위한 미환경보호단체의 제소에 따라 연방법원이 한국등 20개국에 대해 적용토록 상무부에 명령함으로써 실시돼 온 것으로 동부 태평양 지역에서 돌고래를 해치는 방법으로 어획한 참치를 수입하지 않는 다는 한국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이번에 해제된 것이다.
1992-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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